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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8.11.)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 허용 등)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후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제34조 제2항 신설)
* 개정 전 :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만 가능

(튜닝승인 받지않은 튜닝 금지, 위반시 제재)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튜닝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57조 제2항 개정, 제66조 제2항 및 제80조제5의2호 신설)
*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에 반영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 및 튜닝 작업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튜닝작업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 등)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과 그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정함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시설면적(400㎡ 이상),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및 도장시설(필요시), 제동시험기(필요시), 기술인력(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인 이상)
**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등 확인신청 → 공단, 현장 확인 후 시설 등 확인증 발급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정함

(튜닝작업 내용 전산입력 등)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사업정지 기준)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의 사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정함

* 위반 회수 :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6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18일부터 5.30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2, 47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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