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8.11.)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 허용 등)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후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제34조 제2항 신설)
* 개정 전 :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만 가능

(튜닝승인 받지않은 튜닝 금지, 위반시 제재)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튜닝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57조 제2항 개정, 제66조 제2항 및 제80조제5의2호 신설)
*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에 반영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 및 튜닝 작업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튜닝작업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 등)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과 그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정함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시설면적(400㎡ 이상),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및 도장시설(필요시), 제동시험기(필요시), 기술인력(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인 이상)
**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등 확인신청 → 공단, 현장 확인 후 시설 등 확인증 발급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정함

(튜닝작업 내용 전산입력 등)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사업정지 기준)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의 사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정함

* 위반 회수 :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6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18일부터 5.30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2, 47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6-04-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82 식약처,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8
2381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3
2380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2379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3
2378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2377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1
2376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2375 [부처합동] 식약처-농식품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8
2374 식약처,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임부금기 69개 성분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53
2373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17
2372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15
2371 식중독 예방 체험관 '지킬박사 월드'로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2
2370 노인(75세 이상) 손상환자 3명 중 2명은 추락·낙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4
2369 경찰청,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2
2368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