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8.11.)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 허용 등)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후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제34조 제2항 신설)
* 개정 전 :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만 가능

(튜닝승인 받지않은 튜닝 금지, 위반시 제재)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튜닝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57조 제2항 개정, 제66조 제2항 및 제80조제5의2호 신설)
*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에 반영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 및 튜닝 작업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튜닝작업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 등)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과 그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정함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시설면적(400㎡ 이상),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및 도장시설(필요시), 제동시험기(필요시), 기술인력(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인 이상)
**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등 확인신청 → 공단, 현장 확인 후 시설 등 확인증 발급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정함

(튜닝작업 내용 전산입력 등)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사업정지 기준)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의 사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정함

* 위반 회수 :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6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18일부터 5.30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2, 47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6-04-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29 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12928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전면 적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6 132
12927 '15.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건,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6 132
12926 TV 홈쇼핑 방송 자체 모니터링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32
12925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31
12924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31
12923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31
12922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공항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131
12921 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131
12920 '카드론 급증에 부실우려 대출 1조 4천억원 넘어' 기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1
12919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31
12918 '16.8월 전월세 거래량은 12.5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131
12917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지원사업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31
1291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1
12915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업소 위생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