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8.11.)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 허용 등)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후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제34조 제2항 신설)
* 개정 전 :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만 가능

(튜닝승인 받지않은 튜닝 금지, 위반시 제재)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튜닝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57조 제2항 개정, 제66조 제2항 및 제80조제5의2호 신설)
*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에 반영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 및 튜닝 작업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튜닝작업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 등)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과 그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정함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시설면적(400㎡ 이상),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및 도장시설(필요시), 제동시험기(필요시), 기술인력(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인 이상)
**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등 확인신청 → 공단, 현장 확인 후 시설 등 확인증 발급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정함

(튜닝작업 내용 전산입력 등)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사업정지 기준)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의 사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정함

* 위반 회수 :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6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18일부터 5.30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2, 47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6-04-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47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92
10646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85
10645 유학갈 때, 국내 주소 미리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68
10644 11월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서비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65
10643 시중 유통 컬러콘택트렌즈 일부 제품 기준 부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8 61
10642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목소리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1
10641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106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10639 갑작스런 두통, 방향감각 상실, 몸의 한쪽이 마비일 경우 반드시 응급실 방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154
10638 녹내장 치료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90
10637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과자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1
10636 돔페리돈 및 돔페리돈말레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4
10635 2016년 해외 인터넷 직접 구매 제품 검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7
10634 시중유통 컬러 콘택트렌즈 일부 제품 기준 부적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8
10633 '카드론 급증에 부실우려 대출 1조 4천억원 넘어' 기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