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오는 1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서울(동작 1), 부산(영도 1·연제 1), 인천(미추홀 1·부평 3), 대전(유성 1·서구 1), 울산(남구 1), 경기남부(부천 1·수원 1), 경기북부(남양주 1), 강원(춘천 1·원주 1)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2)

 

  그러나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3-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7 2015년 12월 및 연간 강원 지역 고용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0
586 2015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90
585 2015년 10차 공산품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4
584 2015.6월 이후 642만명이 휴면금융재산 1조 2천억원 찾아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4
583 2015. 2월 생필품 평균 판매가격, 1월 대비 0.9%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171
582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91
581 2015 커피전문점 소비자만족도, 지난해 대비 업체별 순위 변동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80
580 2014년도 하루 평균 요양기관 4.54개씩 증가 ´한방병원´ 확대 vs ´요양병원´ 둔화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123
579 2014년 항공여객 8천만 명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41
578 2014년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26
577 2014년 한우 정액 공급량 전년에 비해 7.4%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53
576 2014년 한방진료비 2조4,005억원, 연평균 7.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75
575 2014년 평가결과 최우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4곳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19
57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0
573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