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오는 1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서울(동작 1), 부산(영도 1·연제 1), 인천(미추홀 1·부평 3), 대전(유성 1·서구 1), 울산(남구 1), 경기남부(부천 1·수원 1), 경기북부(남양주 1), 강원(춘천 1·원주 1)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2)

 

  그러나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3-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19 갑상선기능저하증, 40~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98
12118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맞춰 외환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5
12117 금감원,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관행 근절시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21
12116 2016.7월부터 펀드의 위험등급을 더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2
12115 2015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90
12114 2015년도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 분석 결과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6
12113 올해의 '그놈목소리' Best 5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4
12112 '15.1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123
12111 보건복지정책,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78
12110 건강수명 75세 위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0
12109 온 국민이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합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4
12108 국내 생산 콜레라 예방백신 최초로 ‘WHO PQ 인증’ 획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92
12107 2016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134
12106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방석 등 26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119
12105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