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주요 내용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 가능한 각종 암의 70~90% 예방효과


□ 만 12~17세(’05~’11년생)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96~’04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무료 접종 가능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겨울방학을 계기로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높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하였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해당 암의 70~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 자궁경부암 및 항문암 90%, 질암 및 구인두암 70%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


 ○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 경험 이전에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장한다. 


□ 질병관리청은 만 12~17세(’05.1.1.~’11.12.31.)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96.1.1.~’04.12.31.)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 : 1회 당 56,500 ∼ 203,500원 (심평원, 2022)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차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은 경우 총 2회, 만 15세 이상에 받은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을 맞을 수 있다. 

    * 지정의료기관 안내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전 세계 117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개국에서 접종하는, 국제적으로도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라고 강조하며 


 ○ “특히 이번 연도에 마지막 지원 대상(’05년생, 저소득층은 ’96년생)인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올해 예방접종을 모두 맞으실 것”을 당부하였다. 


※ 2005년생, 1996년생(저소득층) 여성은 2023.12.31.까지 1∼3차 접종 지원



[ 질병관리청 2023-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23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7422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9
7421 사양벌꿀과 효소식품, 표시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66
7420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4
7419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0
7418 사물함 속 추억의 우유는 옛말, 이제는 가정에서 골라 먹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0 6
7417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식육판매업 영업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66
7416 사물인터넷으로 행정서비스 혁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3
7415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8
7414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0
7413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火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83
7412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74
7411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9
7410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4
7409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931 Next
/ 93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