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주요 내용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 가능한 각종 암의 70~90% 예방효과


□ 만 12~17세(’05~’11년생)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96~’04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무료 접종 가능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겨울방학을 계기로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높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하였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해당 암의 70~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 자궁경부암 및 항문암 90%, 질암 및 구인두암 70%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


 ○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 경험 이전에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장한다. 


□ 질병관리청은 만 12~17세(’05.1.1.~’11.12.31.)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96.1.1.~’04.12.31.)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 : 1회 당 56,500 ∼ 203,500원 (심평원, 2022)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차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은 경우 총 2회, 만 15세 이상에 받은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을 맞을 수 있다. 

    * 지정의료기관 안내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전 세계 117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개국에서 접종하는, 국제적으로도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라고 강조하며 


 ○ “특히 이번 연도에 마지막 지원 대상(’05년생, 저소득층은 ’96년생)인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올해 예방접종을 모두 맞으실 것”을 당부하였다. 


※ 2005년생, 1996년생(저소득층) 여성은 2023.12.31.까지 1∼3차 접종 지원



[ 질병관리청 2023-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68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6.)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8
10267 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1 18
10266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에 쉼표를 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18
10265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6 18
10264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8
10263 지진, '설마' 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18
10262 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18
10261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10260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8
10259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8
10258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8
10257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8
10256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8
10255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8
10254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8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