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추진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기 보급된 저상버스(입석·좌석 혼용)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행하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미흡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불가


②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2)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예외 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이 곤란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 등 수립 필요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23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 1,895억원(‘22년 986억원 대비 92% 증액)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00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12199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12198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12197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12
12196 가정폭력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2
1219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12194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12193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율 1.8%p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2
12192 현금영수증...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9 12
12191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2
12190 간편한 보양식 즉석삼계탕, 나트륨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2
12189 수강하지 않은 외국어, 자격시험 온라인 강의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2
12188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개정.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2
12187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2
12186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