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지원)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