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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Pams Finest 쿠키 제품에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땅콩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에서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알류(가금류만 해당), 하여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19.기준)하였다.
 
< 라벨 미표기 땅콩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Pams Finest 쿠키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Pams Finest
제품명Decadent Dark Chocolate Chunk Cookies
중량300g
소비기한2023.5.15.
제품 사진 
 다운로드.png
※ 이미지 출처: MPI(https://www.mpi.govt.nz)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땅콩이 함유되어 뉴질랜드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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