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ORLANE 세럼 제품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성분을 함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에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의거 HICC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음.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19.기준)하였다.
* 국내에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의거 HICC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음.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19.기준)하였다.
<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세럼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의 성분 목록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hydroxyisohexyl 3-cyclohexene carboxaldehyde) 성분을 함유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HICC는 피부 과민성 물질로 알러지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 국내에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의거 HICC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