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Nestle 코코아 분말 제품에 식품용 실리카겔(최대 3mm) 혼입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실리카겔(이산화규소)은 식품첨가물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거품제거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하고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사용량이 2% 이하여야 함.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8.기준)하였다.
* 국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실리카겔(이산화규소)은 식품첨가물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거품제거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하고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사용량이 2% 이하여야 함.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8.기준)하였다.
< 실리카겔 혼입 가능성 있어 리콜된 Nestle 코코아 분말(2)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에 식품용 실리카겔(최대 3mm) 혼입 가능성이 있어 아일랜드에서 리콜됨. * 국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실리카겔(이산화규소)은 식품첨가물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거품제거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하고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사용량이 2% 이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