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Copenhagen 탄산음료 제품이 의도하지 않게 발효가 되어 알코올 도수가 최대 3%까지 높아질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주세법」에 의거 알코올분 1도 미만인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하며,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비알코올, Non-alcohol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5.기준)하였다.
 
< 의도하지 않게 발효돼 알코올 있어 리콜된 Copenhagen 탄산음료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Copenhagen
제품명Organic Sparkling Tea BLA (0%)
중량750mL
소비기한2023.10.4.까지인 제품 전체
배치번호05072024
제품 설명Alcoholic content 0% vol.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AFSCA(https://www.favv-afsca.be)
2. 조치 사유
- 해당 Alcohol free 제품이 의도하지 않게 발효가 되어 알코올 도수가 최대 3%까지 높아질 수 있어 벨기에에서 리콜됨.
* 국내「주세법」에 의거 알코올분 1도 미만인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하며,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비알코올, Non-alcohol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071 유아용 목욕장난감,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8.12.04
1070 Neca 봉제인형,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18.12.04
1069 ㈜피코그램 퓨리얼 직수형 정수기 출수구 코크 부품 교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5 2018.12.04
1068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18.12.03
1067 일상생활 중 끓는 물이나 음식에 의한 화상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18.12.03
1066 올 겨울에는 내 주변 눈치우기 꼭 실천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18.11.29
1065 전기난로 적정온도 사용으로 화재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4 2018.11.26
1064 해외 사기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8.11.26
1063 겨울철 근로자 건강, 한랭질환 예방으로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18.11.26
1062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18.11.23
1061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18.11.21
1060 캠핑용 기름 난로, 일부 제품‘안전성’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9 2018.11.20
1059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18.11.16
1058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중독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18.11.15
1057 [소비자안전주의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18.11.13
1056 표면 오염 제거제, 유해물질 및 유통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18.11.08
1055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스미싱ㆍ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8.11.08
1054 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 일반세균·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1 2018.11.07
1053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18.11.07
1052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0 2018.11.05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