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Copenhagen 탄산음료 제품이 의도하지 않게 발효가 되어 알코올 도수가 최대 3%까지 높아질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주세법」에 의거 알코올분 1도 미만인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하며,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비알코올, Non-alcohol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5.기준)하였다.
 
< 의도하지 않게 발효돼 알코올 있어 리콜된 Copenhagen 탄산음료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Copenhagen
제품명Organic Sparkling Tea BLA (0%)
중량750mL
소비기한2023.10.4.까지인 제품 전체
배치번호05072024
제품 설명Alcoholic content 0% vol.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AFSCA(https://www.favv-afsca.be)
2. 조치 사유
- 해당 Alcohol free 제품이 의도하지 않게 발효가 되어 알코올 도수가 최대 3%까지 높아질 수 있어 벨기에에서 리콜됨.
* 국내「주세법」에 의거 알코올분 1도 미만인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하며,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비알코올, Non-alcohol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308 음량 출력이 약한 Egardia 연기 감지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07.02
1307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05.31
» 의도하지 않게 발효돼 알코올 있어 리콜된 Copenhagen 탄산음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2 2023.01.13
1305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21.12.01
1304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9.01.29
1303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21.08.13
1302 의료기기인 '모유착유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05.02
1301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1 2018.11.05
1300 의류쇼핑몰 XXXSOCFF(스코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3.08.28
1299 의류쇼핑몰 선남선녀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 2023.05.22
1298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05 2017.03.31
1297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04.24
1296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4.01.31
1295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1.01.20
1294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0.08.28
1293 의약품 성분 검출된 속눈썹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7.13
1292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블루 라즈베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4.02.15
1291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체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4.02.15
1290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UMARY 히알루론산 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4.07.02
1289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2.0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