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산지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수거·검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봄철에 주로 생산되는 도다리, 주꾸미 등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유통·판매단계와 주산지 생산단계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거·검사는 식약처와 17개 시·도(식품위생부서)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하고,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 수거·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 주요 검사대상은 도다리(가자미), 꽃게, 주꾸미, 바지락, 대게, 멸치, 미역 등이며, 검사 항목은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유해미생물(비브리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등), 방사능(세슘, 요오드)이다.
- 수거검사 결과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통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수산물 양식장 등 생산단계 출하·유통도 제한하게 된다.
- 또한 부적합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과 모바일(m.mfds.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 여름철은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겨울철에는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