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E250, E350 차량이 우천 시 선루프에서 빗물이 누수된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조사한 결과, 배수 구멍이 외부 원인(이물질·먼지 등)에 의해 막혔을 때 빗물이 방수선 넘어 내부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선루프 누수 관련 무상점검 조치 안내 >
1. 대상 제품
- 조치대상 :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슬라이딩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
- 국내 공식 판매사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2. 조치사유
- 선루프 배수 구멍이 이물질(낙엽ㆍ먼지) 등의 외부 원인에 의해 막힌 경우 실내로 누수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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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방법
-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이 사업자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 시 선루프 배수 구멍 무상점검 진행 및 필요할 경우 이물질 제거 작업 무상 조치
* 단,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비자 안내 및 부담 가능
4. 문의처 및 조치장소
- 문의처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객센터 ☎ 080-001-1886
- 조치장소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