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
                           (그 외) 3

  종부세: 2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특례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 이내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

세목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으로 처분기한 연장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 이내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일시적

   2주택자불편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

   니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기획재정부 2023-0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46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34
5245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34
5244 2023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34
5243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34
5242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교통비 혜택이 플러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34
5241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34
5240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34
5239 20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이익 저해 조례 규칙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4
5238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34
5237 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34
5236 '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34
5235 현대·한국지엠·볼보트럭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34
5234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34
5233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34
5232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