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
                           (그 외) 3

  종부세: 2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특례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 이내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

세목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으로 처분기한 연장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 이내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일시적

   2주택자불편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

   니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기획재정부 2023-0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9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12
3448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7
3447 올여름, 집에서 온라인으로『섬콕』하며 섬을 즐기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54
3446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6
3445 한국공항공사, 오늘부터 김포-제주 '짐배송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8
3444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2
3443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18
3442 2021년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8
3441 마스크(KF94)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20
3440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3
3439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7
3438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19
3437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36
3436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17
3435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