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
                           (그 외) 3

  종부세: 2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특례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 이내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

세목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으로 처분기한 연장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 이내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일시적

   2주택자불편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

   니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기획재정부 2023-0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28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3
9127 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4 23
9126 2022년 아동학대 중 가정내 발생 81.3%,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 8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23
9125 2023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3
9124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23
912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3
9122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23
9121 차세대 ‘어디가’ 개통,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3
9120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23
9119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23
9118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3
9117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3
9116 파킨슨병!! 집에서 영상보고 운동해도 증상 호전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3
9115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3
9114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