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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며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36조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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