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가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01-11 ]
□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가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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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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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25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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