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20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방과후 아동 돌봄 제공 목적지역아동센터(4,265개소, 11만명), 다함께돌봄센터(829개소, 2만명, 22.11월기준)
○ 보건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돌봄수요 대응 >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5~6천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 저출산 상황을 고려,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하여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시군구 단위의 지역돌봄협의회로 기초자치단체가 주관 운영하며 지자체, 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역할을 연계 및 조정 역할 수행
<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되어 돌봄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98만 원, 생활복지사 261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309만 원, 돌봄선생님 287만 원
○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하였다.
* (인건비) (기본 정원 30인 이하) 돌봄선생님(4시간 시간제 기준) 2명, (31~40인) 돌봄선생님 3명, (41인 초과) 돌봄선생님 4명
* (설치비) (기본 132㎡ 이하) 7,000만 원,, (132~198㎡) 1억500만 원, (198㎡초과) 1억 4,000만 원
□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 또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여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마을돌봄시설 이용 방법 >
○ 주소지 인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나, 시군구 아동돌봄부서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