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한다.

□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50 여성 청결제품, 허위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4
9349 여성 생리용품 현황조사 및 안전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74
9348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올해 이렇게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32
9347 여성 노린 강력범죄 “꼼짝마” …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8
9346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우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0
9345 여름휴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에서 힐링하며 알찬 여행 즐기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29
9344 여름휴가기간 고속도로 일평균교통량 442만대로 2.8%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11
9343 여름휴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9
9342 여름휴가, 국립공원 야영장 추첨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7
9341 여름휴가 떠나는 국민의 82.6%, 국내에서 즐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5
9340 여름휴가 기간,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50
9339 여름철『고막천공』진료인원 많아, 물놀이 후 귀에 자극 안가도록 조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96
9338 여름철,‘콘택트렌즈’안전하게 사용하여 눈 건강 지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97
9337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17
9336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