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한다.

□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69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45
2268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45
2267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49
2266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39
2265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45
2264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46
2263 한부모가족지원제도 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66
2262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43
2261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44
2260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41
2259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58
»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32
2257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로 아빠 육아 고민 해결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41
2256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44
2255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51
Board Pagination Prev 1 ...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