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한다.

□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93 국민권익위, “후계농 영농자금 신청연령 현실에 맞게 높여야”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9
479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83
4791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결과, 49개 제품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84
4790 출소자‧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6
4789 무신고 수입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4
4788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4787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모두 조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35
4786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32
4785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13
4784 국민권익위,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13
4783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22
4782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44
4781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6
47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5
4779 ABC주스 등 음료류에 체지방감소, 해독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판매사이트 175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42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