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 본문 참조

○ 이번 행정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6)
   - F A X : (044) 202 - 397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 또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

<연도별 기준연금액, 수급자 수, 예산>  : 본문 참조


□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하였다.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 보건복지부 2023-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83 22년도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전부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48
1208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12
1208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38
12080 냉동볶음밥, 주요 영양성분이 한 끼 식사로 다소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36
12079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55
12078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48
12077 화재 발생 시, 농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54
12076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46
12075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48
12074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44
12073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로 아빠 육아 고민 해결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39
12072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32
12071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56
»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41
12069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42
Board Pagination Prev 1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