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9일부터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성수기 기간 동안 평시(11월 평균) 대비 약 8%~25% 물량 증가 예상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1.24)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하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사전 주문 독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 전 택배‘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3-01-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52 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3
4451 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3
4450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3
4449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23
4448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3
4447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23
4446 식약처. 특허청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23
4445 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23
4444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23
4443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3
4442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23
4441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총 2,127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3
4440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23
4439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3
4438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