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9일부터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성수기 기간 동안 평시(11월 평균) 대비 약 8%~25% 물량 증가 예상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1.24)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하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사전 주문 독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 전 택배‘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3-01-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00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99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98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97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96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95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94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93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92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9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90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89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88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87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8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