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연장)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합니다.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신고편의 제고)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방문신고 축소)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신고도움)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세정지원)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