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이케아, 배송 · 조립 서비스, 환불 가능

배송 · 조립 서비스 신청 취소 · 환불 금지 조항 등 시정

 

앞으로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배송 · 조립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 언제든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일정 부분 환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 · 조립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서비스 신청 후에는 취소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케아코리아()는 배송 · 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는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배송 서비스 신청 후에는 배송 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먼저 지급한 배송료를 일체 환불받을 수가 없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배송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조립 취소를 제한하고 취소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현행 소비자는 조립 서비스 신청 후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먼저 지급한 서비스 요금을 일체 환불받을 수 없다.

 

따라서 조립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서비스 요금 중 취소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케아코리아()의 배송 · 조립 서비스 이용 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 · 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4-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34 지리산 반달가슴곰 기지개…정해진 탐방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8
3633 [금융꿀팁200선]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18
3632 밴드형 신생아 기저귀, 흡수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8
3631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18
3630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18
3629 커피, 아파트, 가스보일러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8
3628 아우디·기아·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8
3627 설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8
3626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8
3625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겨울방학에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8
3624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8
3623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8
3622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8
3621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8
3620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