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이케아, 배송 · 조립 서비스, 환불 가능

배송 · 조립 서비스 신청 취소 · 환불 금지 조항 등 시정

 

앞으로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배송 · 조립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 언제든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일정 부분 환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 · 조립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서비스 신청 후에는 취소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케아코리아()는 배송 · 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는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배송 서비스 신청 후에는 배송 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먼저 지급한 배송료를 일체 환불받을 수가 없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배송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조립 취소를 제한하고 취소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현행 소비자는 조립 서비스 신청 후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먼저 지급한 서비스 요금을 일체 환불받을 수 없다.

 

따라서 조립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서비스 요금 중 취소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케아코리아()의 배송 · 조립 서비스 이용 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 · 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4-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9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88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87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86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85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84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83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82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81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8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9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78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77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76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75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