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피부 내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각별한 주의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당부했습니다.

* 미세한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

주름 개선 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일명 스킨부스터로 유명세를 타며 시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스킨부스터 제품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화장품인체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주입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료기기사용해야 합니다.

-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별 상세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정보 확인 방법

 

(의약품)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의약품 등 검색

상세검색 창에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란 등에서 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업체/제품정보 제품정보 창에 '품목조건''품목분류명(한글)'로 선택하고 조직수복용생체재료또는 조직수복용재료로 검색

의약품·의료기기아닌 제품 피부 내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구별 방법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주입사용하는 제품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약품·의료기기작용원리, 사용 목적·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며, 식약처제품별안전성·유효성, 품질, 무균 관리 등을 심사허가·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또한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므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은 제품피부 내에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1-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95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26
12094 휴대용 스피커, 음향품질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296
12093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5
12092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9
12091 항공마일리지 사용, 쉽고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6
12090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17,50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7
12089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1
12088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8
12087 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 강력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31
12086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12085 새해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81
1208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6
12083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12082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12081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