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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근로자 명단 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 1.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40%80%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20%

 

 

 

주거 부담 경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300만 원4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10%(총급여 55백만 원 이하 12%)15%(17%)

 

 

 

임신·출산 지원

 

의료비 세액공제율:난임시술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20%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20%(35%)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자료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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