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다.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3-0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10 청소년 흡연, 음주 감소세 유지,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12109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이 되어 꿈과 사람 속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3
12108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30
12107 청소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24에 접속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7
12106 청소년 알코올 문제 예방ㆍ치유를 위한 캠프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22
12105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77
12104 청소년 비타민 A·칼슘 섭취 부족...라면을 먹을 땐 우유와 함께 섭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6
12103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3
1210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월부터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17
12101 청소년 맞춤형 흡연예방‘캠페인’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4
12100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처분 면제 … 개정 「담배사업법」, 7월 1일부터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4
12099 청명한 가을 달빛 아래 창덕궁에서 밤을 즐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5
12098 청명(淸明)의 밤에 다시 찾아온 창덕궁 달빛기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40
12097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8
12096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