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다.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3-0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84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9
12083 22년도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전부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7
1208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73
1208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23
12080 냉동볶음밥, 주요 영양성분이 한 끼 식사로 다소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12
12079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31
12078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1
12077 화재 발생 시, 농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8
12076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7
12075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12074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7
12073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로 아빠 육아 고민 해결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0
12072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12071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1
12070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