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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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