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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임산부·노인·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키즈카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2,973곳을 점검하고 4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다.
- 이번 점검의 위반율은 1.5%로 ’15년 위반율 2.8%(2,794곳 점검, 79곳 위반)에 비해 낮아졌으며 이는 ‘15년부터 기본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푸드트럭 247곳을 점검하고 애견카페 8곳을 적발하였다.
- 적발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건) ▲무신고영업(1건)이다.
- 푸드트럭은 ’15년에 41곳, ’16년에 73곳을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남 창원시 소재 ○○여성병원(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254일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광주 광산구 소재 ○○요양병원(노인요양병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 바닥이 파손되어 물이 고여 있었으며, 인천 서구 소재 ○○요양원은 식자재 보관창고와 조리장 내 방충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 대구 동구 소재 ○○스쿨(키즈카페)은 냉장보관 하여야 하는 제품을 냉동보관 하였다.
○ 충남 천안시 소재 ○다방(애견카페)은 동물이 출입하는 개 호텔, 개 미용실 등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체를 분리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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