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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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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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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23
5397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4
5396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53
5395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7
5394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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