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1.1만 명 확대(13.5만→14.6만) 및 서비스 단가 인상(14,800원→15,570원) -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4,800원→1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14.4% 증액)되어 1조 9,919억 원 편성되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

□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요 확대 사항은 다음과 같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1만 명(13.5만→14.6만) 확대된다.


 ○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였다(’22.6.1).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으로 정하는 24가지 질병

 ○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약 2,720명)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5만 명(’22년 8월 수급자 기준)에서 14.6만 명으로 1.1만 명 확대한다.

 ○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전급여: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과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15구간, 42점 이상)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

   -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읍·면·동에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 확인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인상(14,800원→15,570원)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4,000명→6,000명) 및 단가(2,000원→3,000원)를 확대한다.


 ○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하여 15,570원으로 적용한다. 

 ○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가산급여 단가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6,800원(단가 14,800원+가산급여 2,000원) 대비 10.5% 인상하여 내년에 18,570원(단가 15,570원+가산급여 3,000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여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 주간활동 서비스 : 성인(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

   -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 ’22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기본형 월 125시간(일 5.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일 7.5시간)이었으나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 (관련보도자료)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22.11.29, 장애인서비스과)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12-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3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15
13792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83
13791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80
13790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67
13789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80
13788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72
13787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06
13786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72
13785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99
13784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3
13783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
13782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0
13781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4
1378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40
1377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