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〇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〇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기존에는 의료급여의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 지역구분도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의 3종*에서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농어촌) 도의 ”군“

○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국정 43)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대상 단계적 확대 > 재산기준 현실화
  ** (지역구분) 지역을 4종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현실반영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반영
     (공제액 상향) ’18~‘21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별 평균 전세가격 인상률 활용


□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95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26
12094 휴대용 스피커, 음향품질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296
12093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5
12092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9
12091 항공마일리지 사용, 쉽고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6
12090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17,50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7
12089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1
12088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8
12087 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 강력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31
12086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12085 새해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81
1208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6
12083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12082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12081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