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책* 발표 이후, 동 대책 시행시 자동차보험 보상절차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그간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 (1)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등 경상환자 보상 합리화 방안을 마련(‘21.9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1. 자동차보험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내용


 (1)보상 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문구 마련

 (2)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 확대 등 과실비율 확정 효율화 방안 마련

 (3)치료비 본인 부담금 환수 최소화 방안 마련

 (4)장기 치료시 4주 경과시점 기준 지급보증 절차 개선


2. 경상환자 대책 관련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1)온라인 홍보방안 → 홈페이지 안내, 제도 개선 안내 동영상 제작,배포 등

 (2)오프라인 홍보방안 → 전담 상담인력 배치, 리플릿 제작,배포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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