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여,
ㅇ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여 ’23년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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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