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출자금 상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12일부터 42일간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의료생협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1인당 최저 출자금액 하한을 의료생협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5만 원으로 규정했다.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설립 동의자 수, 총 출자 금액 요건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0, 3천만 원 이상에서 500, 1억 원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한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는 재무 건전성, 운영의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 가능토록 했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인가 요건은 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 원 이상 증가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 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고,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물류생협이 홍보, 재고 처리 등을 위해 전년도 총 공급고(매출액)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 공급을 허용했다.

 

또한, 매장을 신규 개설한 생협이 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매장 개설일부터 1년 중 6개월에서 1년 동안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총공급고는 회계연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고, ‘직전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여 생협법이 차질없이 시행(2016930)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4-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1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시행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62
2410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본격 가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81
2409 정부,‘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36
2408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 등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53
2407 세슘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폐기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44
2406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92
2405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92
2404 3월 주택인·허가 6.2만호, 3월 분양승인은 3.9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95
2403 3월말 전국 미분양 53,845호, 전월대비 2.3% (1,258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14
2402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2401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해외구매 시, 사기의심 쇼핑몰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314
2400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90
2399 유통기한 변조 조미김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292
2398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64
2397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