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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출자금 상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12일부터 42일간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의료생협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1인당 최저 출자금액 하한을 의료생협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5만 원으로 규정했다.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설립 동의자 수, 총 출자 금액 요건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0, 3천만 원 이상에서 500, 1억 원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한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는 재무 건전성, 운영의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 가능토록 했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인가 요건은 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 원 이상 증가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 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고,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물류생협이 홍보, 재고 처리 등을 위해 전년도 총 공급고(매출액)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 공급을 허용했다.

 

또한, 매장을 신규 개설한 생협이 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매장 개설일부터 1년 중 6개월에서 1년 동안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총공급고는 회계연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고, ‘직전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여 생협법이 차질없이 시행(2016930)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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