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출자금 상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12일부터 42일간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의료생협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1인당 최저 출자금액 하한을 의료생협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5만 원으로 규정했다.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설립 동의자 수, 총 출자 금액 요건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0, 3천만 원 이상에서 500, 1억 원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한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는 재무 건전성, 운영의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 가능토록 했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인가 요건은 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 원 이상 증가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 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고,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물류생협이 홍보, 재고 처리 등을 위해 전년도 총 공급고(매출액)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 공급을 허용했다.

 

또한, 매장을 신규 개설한 생협이 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매장 개설일부터 1년 중 6개월에서 1년 동안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총공급고는 회계연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고, ‘직전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여 생협법이 차질없이 시행(2016930)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4-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28 [부처합동] 식약처-농식품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8
11527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11526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1
11525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11524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3
11523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11522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3
11521 식약처,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8
11520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7
11519 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1
11518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2
11517 국민권익위,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관리 강화하도록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4
11516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6
11515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28
11514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8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