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가 주관한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3.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7개 국가)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3개 지역)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 외교부 2022-12-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16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0
10215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74
10214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1
10213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6
10212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단계 경보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6
10210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10209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25
10208 이동통신서비스,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간편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10
10207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20
10206 이동통신사 동영상 서비스 만족도, 업체별 차이 미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8
10205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시에 지켜야 할 네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8
10204 이동통신 서비스 만족도, '통화품질' 높고 '이용요금'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3 16
10203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 동의 절차 및 요금 고지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11
10202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보상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2
Board Pagination Prev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