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가 주관한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3.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7개 국가)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3개 지역)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 외교부 2022-12-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44 식약처,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방법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33
1843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7
184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9
1841 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 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6
1840 2021년 지역소득(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7
1839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8
1838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1837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42
1836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0
183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1834 12.27.[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one-stop)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2
1833 학교 밖 청소년, 정부가 힘 모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1
»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5
1831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3
1830 일부 낚시도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1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