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가 주관한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3.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7개 국가)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3개 지역)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 외교부 2022-12-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45 외국인도 가까운 洞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55
5044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 10주년 맞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55
5043 「금융꿀팁 200선」이용현황 및 향후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5
5042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5
5041 인천 동구에 ‘달빛거리 송현야시장’ 9일 문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5
5040 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55
5039 비영리 협회 단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55
5038 에스에이치팜(주)[부산소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5037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등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5036 먹는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5
5035 무좀치료제,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사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55
5034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전년 상반기 대비 46.4%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55
5033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1 55
5032 미혼자 10명 중 8명‘작은 결혼’하고 싶지만 주변 여건상 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5
5031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