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분만취약지 임산부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원(20만원), 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강화 등「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의료급여란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2일부터 5월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정과제로서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의료급여법」개정(‘16.2.3일)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장성 강화)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 → 65세까지 확대한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이고,
* 현재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은 없음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 (현행) 50만원(다태아 70만원) → (‘16.7월) 70만원(다태아 90만원)
(행정처분 강화)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사용할 양식을 명확히(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등 포함)하여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기타사항)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관리하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기초의료보장과, (우)30113
* 전화: (044) 202-3094/3089 FAX : (044) 202-3951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기초의료보장과, (우)3011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2016-04-11]